최근 은행과 저축은행, 카드사의 개인, 개인사업자 등 연체율이 모두 치솟는 상황이 늘고 있는 이유는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이곳, 저곳에서 자금을 빌리는 등 ‘돌려막기’를 하던 사람들이 한계에 부딪혔기 때문이다.
특히 카드빚의 수렁에 빠진 이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 또한 개인회생을 해야 할지, 개인파산을 해야 할지, 시기는 언제가 좋은지조차도 알기가 어렵다. 하여 필자는 본 칼럼을 통해서 카드빚 및 채권추심 관련 어려운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한다.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지속해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 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다.
파산과 달리 개인회생 절차는 신청 후 변제계획안이 인가되면 그 사실이 은행연합회에 통보되어 채무자에 대한 연체정보 등록이 해제되고, 채권자 로부터 채권추심도 받지 않게 되는 등 카드빚 수렁에서 빠져나오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5억 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지속해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 간(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제5항 단서의 경우 5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다.
따라서 개인회생은 변제 능력이 있는 채무자의 파산을 방지함으로써 연쇄 파산으로 인한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이기에 변제 능력이 있는지 혹은 없는지에 대한 여부가 관건이다.
하여 일정 소득이 꾸준히 발생하는 사람만 이용할 수 있다. 정규직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계약직이나 아르바이트,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꾸준히 소득이 발생한다면 채무 상환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더하여 개인사업자 또한 소득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는 점을 입증하면 개인회생인가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전체 채무액의 규모도 중요하다. 개인회생은 무담보채무 10억 원 이하, 담보채무 15억 원 이하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격을 살펴보면 채무자는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 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만이 신청할 수 있다.
개인회생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이용할 수 있고, 파산절차나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신청자격이 되는 자의 신청을 받은 법원이 채무자의 자격이나 조건 등을 검토해 개인회생 절차 개시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에는 반드시 자신의 소득과 경제적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 매달 일정 금액의 채무를 변제해 나가야 하므로 변제비율이 적정 수준으로 산정되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신청서에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 1통, 재산목록 1통,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1통,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화의 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 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관련 서류 1통,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 소득자 임을 소명하는 자료가 필요하다.
이를 자세히 알아보면 급여소득자의 경우는 근로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사본 1통, 또는 소득증명서 1통 / 영업소득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는 사업자등록증 1통,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사본 1통, 또는 사업자 소득금액 증명원 1통, 또는 소득진술서 1통 및 확인서 2통, 진술서 1통,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재산증명서류로서 소유부동산의 등기부등본 1통, 자동차등록증 사본 1통, 변제계획안 1통, 그 외 이에 대한 자세한 서면이 필요하다.
따라서 복잡하고 까다로운 개인회생절차를 오차 없이 진행하고 인가를 받으려 면 개인회생 진행 경험이 많은 변호사 등 전문가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본 칼럼을 읽고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아래 연락처로 연락하시면 개인회생, 개인파산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칼럼제공
변호사 오경석 법률사무소 / 김연순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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