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가 지난 약 20년간 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등에서 사무장과 사무국장으로 변호사를 도와 개인 회생과 개인 파산 업무를 하면서 최근 매우 안타깝게 느끼는 점은 20대의 개인 회생 신청 비율이 2021년 상반기 10.3%에서 2023년 하반기에는 17%로 지속적으로 늘어난다는 점이다.
20대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학자금,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대출을 받는 청년들 도 있지만, 가상화폐, 낭비 등 감당하지 못할 빚더미에 앉게 되어 개인 회생이 필요한 청년들이 늘고 있다.
개인회생절차 관련 신청 대상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1조에 따라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개인 채무자 중 일정한 수입이 있고 장래에도 지속적인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개인 회생 관련 신청인의 신청에 대해서 채권자 및 이해관계인 등의 법률 관계를 법원에서 법률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신용 회복 절차다.
따라서 개인 회생 신청 시 기본자격 요건은 일정한 수입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채무자가 원칙적으로 3년 간 원금의 일부를 변제하면 나머지를 면책 받을 수 있는 제도다.
그런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제5항 단서의 경우 5년으로 되어 있어 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변제계획의 내용)의 ⑤변제계획에서 정하는 변제 기간은 변제 개시일 부터 3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614조 제1항 제4호의 요건을 충족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변제 개시일부터 5년 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제 기간을 정할 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제614조(변제계획의 인부)에는 ①법원은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이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호의 요건이 모두 충족된 때에는 변제계획 인가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610조 제3항에 의한 변제 계획안 수정 명령에 불응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변제 계획이 법률의 규정에 적합할 것, 변제 계획이 공정하고 형평에 맞으며 수행 가능할 것, 변제 계획 인가 전에 납부 되어야 할 비용, 수수료 그 밖의 금액이 납부 되었을 것, 변제 계획의 인가 결정 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 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 받을 총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다만, 채권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되어 있다.
개인 회생 신청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사람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급여 소득자 또는 영업 소득자(「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제1호)가 신청할 수 있다. 따라서 본인이 채권 추심 등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 아래 내용을 잘 읽고 신청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해보기 바란다.
유치권, 질권, 저당권, 양도 담보권, 가등기 담보권 등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 전세권 또는 우선 특권으로 담보된 개인 회생 채권 15억 원 이하와 위 담보 채권 외의 무담보 개인회생 채권이 10억 원 이하에 해당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다음과 같은 일정 소득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도 신청이 가능한데 이는 개인 회생사건 처리 지침 대법원 재판 예규 (제1849호, 2023. 2. 23. 발령, 2023. 3. 1. 시행) 제7조의 2에 근거한다.
또한 급여소득자로 급여, 연금,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종사자, 비정규직, 일용직 등 그 고용 형태와 소득 신고의 유무에 불구하고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개인도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영업 소득자로서 부동산 임대소득, 사업 소득, 농업 소득, 임업 소득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소득 신고 유무와 관계없음)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 얻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개인도 신청이 가능하다.
파산과 달리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특별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오히려 변제계획안이 인가되면 그 사실이 은행연합회에 통보되어 채무자에 대한 연체정보 등록이 해제되고, 채권자들로부터 채권추심도 받지 않을 수 있어 채무자가 일상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좋은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복잡하고 까다로운 개인 회생 절차를 오차 없이 진행하고 인가를 받으려 면 개인 회생 진행 경험이 많은 변호사 등 전문가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본 칼럼을 읽고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아래 연락처로 연락하시면 개인 회생, 개인 파산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칼럼제공
변호사 오경석 법률사무소 / 김연순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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